미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2,425억 원 배상 판결 확정

이든 기자

metax@metax.kr | 2026-02-24 09:00:08

2억4천만달러 판결 뒤집기 신청 기각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증거 충분, 새 재판 불필요”

[메타X(MetaX)]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배심 평결을 유지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출한 ‘법률상 판결에 관한 갱신 신청(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과 ‘새로운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 2억4,257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발생했다.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쉐보레 타호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인근에 있던 보행자 2명이 차량에 치였다.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딜런 안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유족과 피해자 측은 테슬라를 상대로 설계 결함과 경고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지속적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설계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다. 둘째,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경고가 제공됐는지 여부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인정했고, 총 2억4,257만 달러의 배상을 산정했다. 이 중 2억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 나머지는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이다. 테슬라 측은 징벌적 배상이 과도하며 일부 증거 채택이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결을 뒤집을 새로운 법적 오류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유지된 점은 제조사가 기술적 한계와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테슬라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1심에서 사실관계와 배심 평결이 유지된 만큼, 항소심은 법리 다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이 ‘보조’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도, 소비자 인식과 실제 기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혁신과 제품 홍보, 사용자 기대치 관리가 결합된 영역에서 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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