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前 여성 임직원 성차별 소송 일부 기각·일부 유지
X 기자
metax@metax.kr | 2025-09-03 07:00:00
법원 “일부 혐의는 충분히 소송 가능”
2025년 8월 21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시애틀 소재)의 바버라 J. 로스테인 연방판사는 켈리 스톤레이크(Kelly Stonelake)가 제기한 성차별 및 보복 소송에서 메타(Meta Platforms)의 기각 요청을 일부 인용·일부 기각했다.
스톤레이크는 2009년 메타에 입사해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와 시애틀 지사에서 근무했으며,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성희롱·보복성 인사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월 메타에서 해고된 뒤, 2025년 2월 워싱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메타가 이를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원고의 주요 주장
성희롱 경험: 초기 팔로알토 근무 시, 상사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승진을 미끼로 협박했고, 동료들이 이를 희화화했다고 진술. 시애틀 지사 차별: 새로운 상사(“ES”)로부터 반복적 성차별 발언과 불공정 승진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데이터 프라이버시 업무 기여 무시: 2021~22년 연방거래위원회(FTC) 동의명령 이행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자신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남성 동료들만 승진했다고 주장. 보복성 인사: 2023년 ‘바이어스 인터럽터(bias interrupter)’ 역할을 맡아 인사평가의 성차별을 지적하자, 이후 승진에서 배제되고 회의 참석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로스테인 판사는 메타의 전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판단을 내렸다.
승진 차별(failure-to-promote)2022년, 2023년 승진 누락 관련 주장은 소송 가능.
남성 동료들이 승진하는 동안 원고만 배제된 정황이 충분히 제시돼 기각 불가. 성희롱(Hostile Work Environment)
팔로알토 시절(2009~2015)의 사건은 시효와 맥락 단절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시애틀 지사에서의 반복적 성차별 발언·행위는 최근 사건들과 연결돼 부분 유지. 보복(Retaliation, WLAD)
2023년 회의 배제 및 승진 배제 조치는, 원고가 차별을 지적한 후 발생한 점에서 보복 가능성 인정. 부당해고(공익 위반 해고, Wrongful Discharge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
원고는 해고 전까지 메타에 소속돼 있었고, 단순히 직무 변경과 이후 해고가 있었을 뿐 강제적 퇴사(constructive discharge)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 워싱턴주 ‘침묵 금지법(Silenced No More Act)’ 관련 청구
법원의 해석: 이 법은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에 얽힌 보복 보호에 한정되며, 스톤레이크가 주장한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기각. 추가 수정(amendment) 요청
법원은 “추가 사실을 보강해도 기각된 청구는 보완 불가능”하다며 원고의 청구서 수정 요청을 거부.
이번 판결은 메타 내부의 성차별 및 보복 관행을 둘러싼 소송이 법적 검증의 문턱을 일부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승진 배제 의혹은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팔로알토 시절 제기된 극심한 성희롱 사건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업 문화의 과거 행태가 여론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워싱턴주의 ‘실렌스드 노 모어 법(SNMA)’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로서, 향후 유사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메타는 일부 주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성차별 및 보복성 인사와 관련된 핵심 주장은 여전히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성평등 문화와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를 다시금 국제 사회의 이목 앞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향후 재판이 이어지면서, 메타가 내부 승진 제도와 성차별 방지 체계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글로벌 IT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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