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짧은 문장만으로도 이미지와 영상, 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물을 얻는 일이 쉬워진 만큼, 그 결과물의 권리까지 명확해진 것은 아니다.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했다면 결과물의 저작권도 내 것이 될까?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광고나 상품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김경숙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은 이 질문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한다. 하나는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저작물성’ 문제다.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판단의 대상과 기준은 다르다. 이 구분이 논문을 읽는 출발점이다.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작권 침해 문제는 기존 권리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적법하게 이용했는지,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이 쟁점이다.

반면 저작물성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AI 생성물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한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표현을 이용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와 ‘내가 이용해도 되는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학습 단계와 생성·이용 단계의 쟁점은 다르다

논문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하나의 행위로 묶지 않고, 학습과 생성·이용 등 단계별로 살펴본다.

학습 단계에서는 기존 저작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때 권리자의 허락 여부뿐 아니라 공정이용,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등 각국의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적용 요건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AI 학습을 일괄적으로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생성·이용 단계에서는 실제 결과물이 무엇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해진다. 특정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물이 그 저작물의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의 책임도 별도의 문제다.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에 직접 관여한 경우와 이용자의 침해를 유도하거나 돕는 경우는 책임을 검토하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AI로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저작권 보호의 중심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있다

생성물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때 논문이 강조하는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다.

AI가 생성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창작적인 표현을 더했다면, 그 기여에 대한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노력의 양만이 아니다. 프롬프트를 오래 작성하고 여러 차례 결과물을 생성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의 선택과 표현이 결과물에 어떤 형태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논문이 검토한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은 이러한 기여를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설명한다. 생성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경우, 생성물에 창작적인 수정이나 표현을 추가한 경우, 사람이 작성한 원래의 표현이 생성물에서도 확인되는 경우다.

4. 보호받는 것은 결과물 전체가 아닐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여러 생성물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작성이다.

논문이 소개하는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는 이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의 선택 및 배열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었지만, 미드저니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국내 사례인 「AI 수로부인」 역시 AI 생성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에 나타난 창작성을 바탕으로 편집저작물로 등록되었다. 이를 영상에 포함된 모든 AI 생성 요소의 저작권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로는 후가공이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사람이 독자적인 표현을 추가하거나 창작적으로 수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기술적 보정과 창작적 표현을 더하는 작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경로는 인간이 만든 원래의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는 경우다. 논문이 소개하는 ‘Rose Enigma’ 사례에서는 사람이 그린 스케치의 표현이 AI를 거친 이미지에서도 식별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보호의 초점은 AI가 새롭게 만든 세부 요소 전체가 아니라,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었다.

이 사례들은 저작권 보호를 ‘작품 전체에 있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양자택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5. 프롬프트를 잘 쓰면 저작권도 인정될까?

프롬프트 작성은 생성형 AI 활용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행위와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행위가 항상 같지는 않다.

논문에서 검토한 미국의 접근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최종 표현을 충분히 통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상세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구체적인 화면 구성이나 세부 묘사를 시스템이 결정한다면, 그 지시만으로 결과물 전체에 대한 인간의 저작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논문은 국가와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프롬프트는 언제나 보호와 무관하다’거나 ‘일정 횟수 이상 수정하면 저작권이 생긴다’는 식의 일반화는 피해야 한다.

핵심은 입력의 길이나 생성 횟수 자체보다 최종 결과물에 드러난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다.

6. 콘텐츠 제작 실무에는 무엇을 남기는가

이 논문을 실무에 적용하면, AI 활용 과정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표현을 검토해야 한다. 내가 직접 생성 버튼을 눌렀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저작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동시에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만든 초안과 스케치, 생성물의 선택·배열 과정, 수정 전후의 차이를 남기는 것은 어떤 표현을 사람이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논문의 사례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이며, 기록 자체가 저작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AI를 썼는가’와 함께 ‘내가 어떤 표현을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7. 논문의 의의와 읽을 때의 주의점

이 논문의 의의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침해 여부와 보호 가능성으로 나누고, 여러 국가의 법제와 사례를 통해 판단 구조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

다만 이 연구는 2025년 발표 당시의 자료를 분석한 법학 논문이다. 실험을 통해 인간의 기여도를 수치화하거나, 프롬프트의 길이·수정 횟수에 따른 보호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아니다. 국가별 법제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해외 등록 사례를 국내 모든 콘텐츠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논문이 제시하는 중요한 관점은 인간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AI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만들었는지만 묻기보다, 사람이 어떤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이 결과물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은 결과물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작 과정과 최종 표현, 그리고 기존 저작물과의 관계를 함께 살피는 데서 판단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