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무장관, “픽셀 속의 성범죄자,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택했다”

X 기자

metax@metax.kr | 2025-11-11 07:00:00

켄 팩스턴 장관, 아동 온라인 보호법 위반 혐의로 로블록스 제소
틱톡(TikTok)에 이어 또 다른 ‘빅테크 책임’ 소송

2025년 11월 6일,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은 세계 최대 어린이용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 Corporation)를 상대로 주·연방 아동 온라인 안전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로블록스가 “픽셀 속 성범죄자(pixel pedophiles)가 활개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안전한 창작 플랫폼인 양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블록스는 창의적 디지털 공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착취와 그루밍(grooming)의 온상이 되었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기업의 탐욕 앞에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팩스턴 장관 측은 소장에서 로블록스가 아동 대상의 성적 콘텐츠 노출 및 유도 행위를 방치했고, 이용자 신고 및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운영, 플랫폼 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광고 수익과 거래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는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13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검열 인력과 알고리즘 필터링 기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텍사스 법무부의 판단이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이 기업의 탐욕이라는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로블록스는 화면 뒤에 숨어 있는 왜곡된 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는 이어 “로블록스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디지털 사냥터(digital playground)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팩스턴 장관이 최근 몇 달간 벌이고 있는 ‘빅테크 책임 소송(Big Tech Accountability)’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이미 2024년부터 틱톡(TikTok)을 상대로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에서 “알고리즘이 아동의 중독·불안·신체이미지 왜곡을 조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텍사스는 올해 초 ‘디지털 아동 안전법(Digital Child Safety Act)’을 제정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플랫폼에 대해 실명 인증, 이용시간 제한, 콘텐츠 검열 강화를 의무화했다. 이번 로블록스 소송은 이 법률의 첫 대형 적용 사례로 평가된다.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 이후 ‘사용자 생성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급성장했으며, 2025년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2억 명을 넘는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성적 대화방·가상 행위 공간(일명 ‘Condos’)의 확산, 성인 이용자의 미성년자 접근 사례 급증, 음성채팅 기능 악용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 책임 논란을 넘어, “메타버스 내 아동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로블록스뿐 아니라 AI·메타버스 기반 아동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유타주 등 보수 성향 주정부는 “아동 대상 알고리즘 규제법(Children’s Algorithm Safety Bill)”을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연방 차원의 디지털 아동보호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텍사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게임 논란’이 아니다. 이는 디지털 세대의 놀이 공간이 법의 감시 아래 들어가는 순간을 상징한다.

“창의성의 플랫폼”이라는 로블록스의 수사는 이제 “책임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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