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동 유튜브 데이터 수집 소송 3천만 달러에 합의
X 기자
metax@metax.kr | 2025-08-28 11:00:06
실제 청구자는 1% 정도인 수십만명 수준 예상
구글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3천만 달러(약 410억 원)에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의 유튜브 시청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소송 배경과 COPPA 위반 논란
미국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아동의 시청 데이터를 광고 및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 위반을 부인하면서도,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보상 대상 자격을 가진 잠재적 인원은 최대 3,500만~4,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송 원고 측이 법원 제출 문서에서 제시한 수치로, 해당 기간 유튜브를 이용한 13세 미만 아동의 전체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제 보상금을 청구할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 전문 매체 Malwarebytes 등은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참여율(1~10%)을 적용할 경우, 실제 청구자는 수십만 명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45만 명’은 법원 문서상의 수치가 아니라, 참여율을 고려한 현실적 예상치로 해석된다.
구글의 반복된 리스크
구글은 이미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유사한 사건에서 1억7,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낸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구글이 아동 데이터 보호 문제에서 여전히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의 아동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경고”로 본다. 특히 유튜브, 틱톡, 메타 등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들이 COPPA와 유럽 GDPR-K(아동용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같은 강화된 규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앞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투명한 데이터 처리 같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 중심 수익 모델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균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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