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미시시피 소셜미디어 법 집행 중단 요청 기각

X 기자

metax@metax.kr | 2025-08-21 11:00:00

"위헌 가능성 크지만, 긴급 구제엔 미흡”

미국 대법원이 8월 14일, 미시시피 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넷초이스(NetChoice)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의 보충 의견을 통해 공개됐으며, 그는 “법 자체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넷초이스가 긴급 구제를 받을 만큼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에 동의했다.

넷초이스 대 피치(NetChoice v. Fitch)

넷초이스는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를 대표하는 무역협회로, 미시시피 주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 성격의 규제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 콘텐츠 노출,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1심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이 법의 집행을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주 정부는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법 집행 효력이 다시 살아나자 넷초이스가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캐버노의 보충 의견: “위헌 가능성 크지만 시급성 부족”

캐버노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헌 가능성 인정: 그는 “넷초이스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며, 이미 여러 주(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의 유사 법안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시급성 부재: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집행 중단을 허용할 만큼 피해와 형평성의 균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례 강조: 캐버노는 지난해의 Moody v. NetChoice 판결(플로리다·텍사스 법 위헌 판단)과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n. (2011)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근거한 플랫폼 권리 보호 논리를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 여러 주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법원들은 이를 제1수정헌법(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과 직결된다.

부모·아동 보호 단체들은 “플랫폼의 무책임한 알고리즘이 미성년자에게 해롭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업계는 “주 단위 규제가 난립하면 인터넷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맞서고 있다.
 
주(州) 규제와 연방 헌법의 충돌

주 정부: “아동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플랫폼: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긴급 구제 요건

대법원은 위헌 가능성이 높더라도, ‘현재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게 발생할 위험’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집행 정지를 인정한다. 캐버노는 이번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장기적 판결 전망

본안 심리에서 대법원이 결국 미시시피 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주 정부 규제가 계속 시행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빅테크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각 주마다 규제가 달라지면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일관된 아동 온라인 보호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을 표현 주체로 인정하는 법리적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는 향후 AI·소셜미디어 규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초이스 v. 피치 사건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 보여줬다.

대법원은 당장은 긴급 구제를 거부했지만, 판례와 기류를 종합하면 결국 미시시피 법은 위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주별 규제 실험이 연방 헌법이라는 큰 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