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주네브 협약 가입국 발급) 또는
일부 국가 간 상호 인정 제도에 따른 단기 운전 가능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호텔 등 단기 체류 중
외국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 불가능
일본 경찰청이 해외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 이른바 ‘외면 전환(外免切り替え)’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주민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일본 면허 전환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안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통·관광 산업과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표 사본 제출이 필수화되며, 주민표가 없는 관광객은 일본 면허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필기시험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0문항이 50문항으로 늘어나고, 합격 기준은 정답률 70%에서 90%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확정됐으며, 접수된 681건 가운데 다수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었다.
관광객은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주네브 협약 가입국 발급)이나 일부 국가 간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해서만 단기 운전이 가능하다. 호텔 등에서 단기 체류하면서 외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경찰청이 제도를 강화한 배경에는 관광객 중심의 악용 사례와 외국인 교통사고 증가가 있다. 외국 면허 전환 제도는 본래 제네바 협약 비가맹국 출신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관광객이 이를 이용해 단기간에 일본 면허를 취득하고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자가 낸 사망·중상 사고는 전체의 2%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민표 제출과 시험 강화는 “실질 거주자만 전환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제도 신뢰성 확보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논란도 불가피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나 단기 취업자 등 일정 기간만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처럼 자동차 이동이 필수적인 지역에서는 렌터카 이용객 감소가 관광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이번 조치는 ‘뒤늦은 정비’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관광객의 면허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도 거주 등록증 제출을 필수화하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의 면허 전환이 차단되면서 렌터카 업계가 일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필기시험 난이도 상향으로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 규칙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일본 사회에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다문화 공존 규범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외국인 운전면허 전환 제도의 ‘질적 관리 강화’라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통안전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생활 편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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