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들의 권리를 보유·관리하는 ABG EPE IP LLC와 음악 출판사 등이 AI 기업 Anthropic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비스의 노래 274곡에 담긴 가사를 허락 없이 AI 학습에 썼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으로 곡당 최고액인 15만 달러, 총 4,110만 달러를 요구했다. 저작권관리정보 삭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포함됐다.

Anthropic이 음악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대형 음악 출판사들의 첫 소송 이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다. 원고도 메이저 출판사부터 독립 출판사, 특정 음악 목록의 권리를 보유한 회사와 신탁, 개인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Anthropic의 AI ‘Claude’가 문제 된 이유는 엘비스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그의 노래를 새 음원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다. 원고들이 겨냥한 것은 Claude가 읽고 쓰는 ‘가사’였다.
텍스트로 답변하는 AI가 어떻게 ‘로큰롤의 왕’의 음악을 침해했다는 것일까? 또 음악 업계는 왜 이런 AI를 상대로 거듭 법정을 찾는 것일까?
음악 저작권은 두 겹이다
흔히 ‘음악을 훔쳤다’고 하면 노래를 몰래 녹음하거나 음원 파일을 불법으로 퍼뜨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우리가 음악을 곧 ‘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는 음악은 귀에 들리는 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법에서 녹음된 노래에는 크게 두 종류의 권리가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실제로 녹음된 소리인 ‘녹음물’에 대한 권리다. 음반사나 제작자 등이 계약에 따라 이를 보유한다. 두 번째는 그 녹음에 담긴 ‘곡 자체’, 곧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권리다. 작곡가·작사가가 창작한 이 음악저작물의 권리는 음악 출판사가 계약에 따라 보유하거나 관리하기도 한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악보와 가사지만으로 곡이 존재하듯, 두 번째 권리는 특정한 녹음물과 별개로 성립한다.

이 구분은 누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서도 드러난다.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AI인 Suno와 Udi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녹음물의 무단 이용을 겨냥했다. 반면 Claude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음악 출판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주로 가사였다. 같은 음악 저작권 분쟁이라도 보호하려는 대상과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가 다른 것이다.
가사는 소리이기 전에 글이기도 하다. 시처럼 짧고 압축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멜로디와 떨어져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는 별도의 시장도 존재한다. LyricFind, Musixmatch, Genius 같은 서비스는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가사를 제공한다. 따라서 AI가 가사를 읽고 답변으로 재현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글을 활용하는 일을 넘어, 이미 형성된 권리와 거래 관계에 닿는다.
텍스트 AI가 음악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가사를 둘러싼 갈등은 엘비스 소송으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소송과 판결이 이어지면서, 텍스트 AI가 가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년 10월,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계열사와 Concord, ABKCO 등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앞세운 증거는 Claude가 실제로 내놓은 답변이었다. 가사를 요청하면 원문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루이 암스트롱 스타일로 짧은 이야기를 써 달라는 요청에도 「What a Wonderful World」의 가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2026년 10월 21일에는 Claude의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맞섰지만, 이날 심리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독일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GEMA가 Open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5년 11월 11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독일 노래 9곡의 가사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문제 된 가사가 모델 안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암기’돼 있고 사용자에게 출력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복제와 출력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는 해당 가사와 모델을 대상으로 한 1심 판단이며, OpenAI의 항소로 사건은 뮌헨 고등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독일법에 따른 판단이 미국의 공정이용 논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2026년 들어서는 소송의 대상도 넓어졌다. 독립 음악 출판사 Round Hill은 8월 17일 같은 날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쪽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AI 기업 Suno를, 다른 한쪽은 Claude를 운영하는 Anthropic을 겨냥했다. 두 사건 모두 가사 등 음악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문제 삼았다. 음악 생성 AI와 텍스트 A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권리 분쟁에 들어온 셈이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0월, 이러한 소송의 흐름에 엘비스의 이름이 더해졌다.
침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텍스트로 답변하는 AI는 정확히 어디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일까. ‘AI가 가사를 훔쳤다’는 한마디에는 서로 다른 행위가 겹쳐 있다. 가사를 모으는 일, 그것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 학습한 표현이 모델 안에 남는 문제, 그리고 사용자에게 가사를 출력하는 일이다. 이를 네 단계로 나누어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다만 각각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허용되는 이용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는 수집, 곧 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느냐의 문제다. 학습의 목적뿐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관한 행위도 따로 심판받는다. 2024년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Bartz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2025년 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과, 적법하게 구매한 종이책을 파기하면서 디지털본으로 전환한 행위에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적판 도서를 내려받아 영구적인 중앙 도서관으로 보관한 행위에는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15억 달러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6년 7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음악 출판사들이 별도 소송에서 가사가 실린 책의 토렌트 다운로드를 문제 삼는 것도 데이터 취득 과정에 독립적인 책임을 묻는 시도다. 제목·저작자·권리 표시 등 저작권관리정보가 수집·처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둘째는 학습, 즉 허락 없이 가사를 복제해 AI를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원작의 성격, 이용한 분량과 중요성,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진다. Concord 원고들은 499곡의 가사가 학습 데이터에 복제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복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원작의 이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셋째는 저장, 다시 말해 학습한 가사가 모델 안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의 문제다. 모델은 문서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다르지만, 학습한 표현을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습 결과가 반영된 수치인 ‘모델 가중치’에 저작물의 복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앞서 본 GEMA 판결은 특정 가사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인 사례다. 엘비스 사건 원고들도 학습 데이터와 내부 저장소뿐 아니라 모델 가중치에 남아 있는 무단 복제물까지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는 원고의 청구이며, 미국 법원이 해당 모델의 가중치를 침해 복제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넷째는 출력, 곧 모델이 사용자에게 내놓는 결과물이다. 가사를 그대로 보여 주거나 원곡의 구절을 다른 글에 섞어 쓰는 경우, 보호되는 표현이 얼마나 이용됐는지와 공정이용 등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특정 가수의 스타일이나 장르를 참고해 새로 지어낸 ‘합성 가사’는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타일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물을 침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결과물이 원작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따질 때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과물 자체의 침해와 학습 과정의 적법성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이 네 가지 쟁점에서 음원의 생성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음악저작물에 포함된 가사를 수집하고 복제하고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은 성립할 수 있다. Claude가 엘비스의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쟁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AI 기업의 방어 논리와 그 한계
물론 Anthropic의 방어도 만만치 않다. Concord 사건의 제출 서면과 2026년 10월 21일 심리 보도를 함께 보면, 양측의 대립은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hropic이 먼저 내세우는 것은 ‘변형적 이용’이라는 논리다. 가사는 방대한 다른 텍스트와 함께 학습에 쓰였고, 그 목적도 원문을 다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새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으므로 원래와는 다른 이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례가 Bartz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책을 이용한 모델 학습을 매우 변형적인 이용으로 보았다. 그러나 Concord 원고들은 중요한 차이를 지적한다. Bartz에서는 원고 작품을 재현한 침해 출력이 쟁점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Claude가 가사를 실제로 내놓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의 일반적인 목적뿐 아니라 특정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재현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2026년 9월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Thomson Reuters 대 ROSS 사건에서 법률검색 AI의 학습용 복제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은 비생성형 AI가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판례 요약문을 이용한 경우였다. Claude와 이용 방식이 다르고, 해당 항소법원의 판단이 캘리포니아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출력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다. Anthropic 측 변호인은 가사를 요청해 출력을 유도하는 것은 사용자라는 점을 들어, 회사의 직접책임과 이용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Anthropic이 학습용 복제를 수행하고 모델을 설계·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지, 어느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Concord 원고들은 간접침해 청구를 자진 철회했지만, 직접침해와 저작권관리정보 삭제에 관한 청구는 계속 다투고 있다.
세 번째는 시장 피해가 입증됐느냐는 질문이다. Anthropic은 출판사들이 Claude로 인한 구체적인 시장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맞선다. 2025년 Kadrey 대 Meta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충분한 시장 피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Meta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AI 학습 전반에 시장 피해가 없다는 결론은 아니었다.
출판사들은 가사의 재현이 라이선스를 받은 가사 서비스를 대신하고, 원곡의 구절을 섞은 결과물이 기존의 가사 활용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새로운 가사의 대량 생산이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논리도 더해진다. 출판사 측 변호인은 심리에서 Claude에 들어온 합성 가사 생성 요청이 6개월 동안 약 12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청 건수 자체가 실제 매출 감소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도 다툼의 대상이다. 출판사들은 Udio, Klay 같은 AI 기업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락 없는 학습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래 시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시장의 피해도 공정이용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허락 없는 이용이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장을 저작권이 보호해야 하며,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된다.
마지막은 가드레일을 통해 가사 재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hropic은 2025년 1월 출판사들과 기존 가드레일을 유지하는 등의 합의를 했고, 법원은 이를 명령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본안 판단 전에 학습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출판사들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는 학습의 적법성을 확정한 판단은 아니었다. 출력 제한은 과거의 데이터 수집과 복제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원작 재현 가능성과 시장 대체 효과를 낮춘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원고들은 가드레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습 데이터와 모델에 남은 무단 복제물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맞서는 가운데, 판사가 던진 질문은 논쟁의 경계를 드러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AI든 사람이든 옛 노래의 스타일을 참고해 새로운 가사를 쓰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출판사 측 변호인 Matthew Oppenheim은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독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스타일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기존 작품을 학습에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답해야 할 것은 새로운 표현을 만들 자유와, 그 과정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가다.
AI는 노래를 기억한다
엘비스 사건 역시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Claude가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직접 불렀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 곡을 포함한 274곡의 가사가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에 복제됐으며, Claude가 이를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다툼의 중심에는 엘비스의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라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어야 할 것은 ‘AI가 노래하는가’뿐만이 아니다. ‘AI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재현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언어를 배우도록 만든 모델이 원문의 표현까지 되돌려줄 수 있다면, 학습과 출력의 문제를 완전히 떼어 놓기 어렵다. 동시에 원문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경계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과 대가를 지불할 범위도 달라진다. Concord 사건의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법원이 어떤 행위를 어떤 근거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후속 소송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일부 AI 기업과 음악 권리자들은 이미 계약을 통해 이용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개별 계약이 계약 밖의 모든 이용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는 허락 없이 가능한 이용의 범위를 다투고, 협상에서는 허락할 이용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 당분간 함께 이어질 것이다.
이 질문은 가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와 소설, 기사 역시 AI가 읽고 새로운 답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글이다. 저작물마다 이용 방식과 시장이 달라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표현을 배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공통으로 남는다. 엘비스 소송은 AI가 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 아니다. 그 노래의 말을 배우고 되돌려주는 일에 어떤 허락과 책임이 필요한지를 묻는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