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과 무관한 침해 주장
[메타X(MetaX)]미국 인공지능 기업 Anthropic이 대규모 음악 저작권 침해 혐의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섰다.
글로벌 음악 출판사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파일 공유 기술을 활용해 음악 가사와 악보를 대량 수집했다며, 이는 AI 학습과 별개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ABKCO Music 등을 포함한 음악 출판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앤스로픽 법인뿐 아니라 공동 창업자인 Dario Amodei와 Benjamin Mann 개인도 포함됐다.
출판사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데이터 수집 방식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비트토렌트(BitTorrent) 기술을 이용해 LibGen, PiLiMi 등 불법 해적 라이브러리에서 음악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저작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은 정식 라이선스 없이 수집됐으며, 토렌트 특성상 불법 복제본을 다시 배포하는 행위까지 수반됐다는 설명이다.
출판사들은 이렇게 확보된 자료가 중앙 텍스트 라이브러리에 축적돼, 앤스로픽의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AI가 어떤 결과물을 출력했는지보다, 그 이전 단계인 원천 데이터 확보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사안을 기존의 AI 출력물 저작권 분쟁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AI 학습이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비트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독립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설령 AI 학습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수집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소송에는 경영진의 직접 관여 의혹도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공동 창업자인 벤저민 만이 직접 토렌트 다운로드 과정에 관여했으며, 최고경영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역시 해당 행위를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이 주장의 근거로 별도의 저작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출판사들은 앤스로픽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음악 창작 생태계와 합법적 라이선스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법정 손해배상 또는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지급을 요청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AI 저작권 논쟁의 초점을 출력물에서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성형 AI 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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